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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세요

by inchoo 2023. 3. 28.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한 신고로 매년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누가 내고 과연 나는 해당될까? 또 세율은 얼마고 ,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용어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신고를 미루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자신고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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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입니다)를 통한 전자신고서면이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 개인 사업자.

2.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데 매달 받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수입을 합산합니다. 임대소득 7,500만 원 미만은 간편 장부로 7,5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복식장보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로 소득세율 3.3%를 적용하는 경우이며 프리랜서는 회사에 고용되었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니 반듯이 해야 합니다.

3. 보험모집인 및 방문 판매원 배달 판매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면제되나 연소득이 7,5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4.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넘는 사적 연금소득이 즉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가입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등으로 발생한 수입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5. 직장인이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자 또는  T 유형으로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해야 합니다.

6. 예금이나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7.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상금이나 복권 당첨, 현상금 및 개인의 용역으로 발생한 강연료나 저작권 등 고용에 관계없이 생긴 수입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신고 대상자 확인

홈택스 사용이 가능한 신고자라면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탭에 있는 세금 신고 ==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 그럼 다음 화면에서 작은 창이 열리며 작은 창이 열리는데요 우측 상단의 귀속연도를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액 산출

종합소득세는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나서 소득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경비는 기준경비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하여 주요 경비 (임차료 및 인건비 재화매입등)와 기타 경비를 계산하며  대상자 선정에는 계속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로 소득이 분리 적용되며 대상자가 되면 소득세 신고 시 혜택이 크니 본인이 적용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업종별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 수입금액 - 주요 경비 (수임금액 x 기준경비율)를 계산하는데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단순 경비율 기준 사업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 전문직 종사자 (의사나 변호사등)는 신규여부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업종구분 계속사업자 (직전연도수입) 신규사업자 (당해연도수입)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그외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60,000,000원 미만 300,000,000원 미만
제조업,숙박및 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및 공급업 (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은 포함),운수업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및 보험업,상품중계업,배달대행등 특고직업 36,000,000원 미만 150,000,000원 미만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및 사회보지사업,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및 단체,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4,000,000원 미만 75,000,000원 미만

1. 세액을 결정하기 전 소득공제를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본인이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입니다)와 추가공제(경로우대 및 장애인등), 연금보험료공제와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세특례법 중 주책마련저축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기업이 나소상공인공제부금등이 공제됩니다.

 

2. 소득 공제 후 금액으로 과세표준금액 세액의 세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5,000 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8,800 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15,000 만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30,000 만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50,000 만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100,000 만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 만원 이상 45% 65,940,000원

예) 3,000만 원이 산출되었다면 30,000,000 X 15% = 4,500,000 원입니다 여기에 첫구간 1,400만원에대한 6%인 840,000을빼고 두번째 구간 세율을 적용한 3,000만원 - 1,400만원 = 1,600 만원의 15%인 2,400,000원을 빼면 두번째 구간의 누진공제가 1,260,000원 됩니다.

 

3. 여기까지 오셨으면 다음은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공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전자신고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합니다.

 

이로써 종합소득세 산출까지 끝났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마치고 홈텍스에서도 카드 및 계좌이체, 간편 결재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따로 은행에 방문 납부해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넘겼거나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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