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 꼭 하세요

by inchoo 2023. 5. 6.

임대차 3 법은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 즉 2년을 더해 4년을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계약을 2년 하고 나서 그다음 연장 계약 시 직전 계약의 5% 초과하지 못하는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게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 홈페이지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게 계약을 하면 국가에 전월세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21년 6월 시행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2년 6월부터 단속하려 하였다가 계도방법 및 홍보의 문제 그리고 여론의 반발에 1년간 한 번 더 유예기간을 거치며 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절차 및 방법

1.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규정한 주택. 아파트, 다 세세 등 주택 외 준주택 (오피스텔과 고시원 및 기숙사등) 비주택 (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 및 판잣집)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계약.(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경우이며 두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2021년 6월 이후, 수도권이나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의 시 지역은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신고제 대상이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신규, 갱신 계약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고지역 : 수도권 (서울 ,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 단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됩니다) 

5. 신고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방문을 하여 공동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두 사람의 서명이 모두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여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 관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신고서의 작성 및 대행을 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면 임대차 게약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 5월 31일까지는 점검하십시오

정확하고 올바른 신고로 임대차 시장의 정보 개방성 및 투명성등 거래 편의를 목으로 시행한다는 취지와는 별개로 임대 소득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세금징수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관계가 없고 그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입장에선 소득세를 비롯 각종 세금의 추가 납부등의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임대사업의 포기 및 축소와 더불어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해 임차인의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의 과태료 산정이 아직 불분명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계도의 목적으로 기간을 산정하지 않을 수도, 아니면 유예를 통해 신고기간만 늘려 과태료범위를 축소했는지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본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신고 대상인지 파악하여 기간 내 전월세신고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달비의 고찰  (0) 2023.05.03
AI의 성장  (0) 2023.04.26
화석연료 대체 기술로 주목받는 이퓨얼  (0) 2023.04.24
배달원의 수입과 현실  (0) 2023.04.21
전세사기 전세보증보험 5월부터 달라진점  (0) 2023.04.19

댓글